채팅방에서 시비를 걸어 욕설하게 만들고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해 3월 채팅방에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게 한 뒤, 그 화면을 저장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8살 전 모
전 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0년 9월부터 2년 동안 14명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성에 가려 비방을 쉽게 하고,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고소인이 원치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