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불을 지른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월계동 자신의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집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조합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방화한 점이 인정되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