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bn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판 중심주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원과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재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국내에서도 크게 흥행한 영화 '어퓨 굿맨'.
영화속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인터뷰 : 변호사(톰 크루즈)
-"이의 있습니다. 증인의 추측입니다."
인터뷰 : 검사(케빈 베이컨)
-"도슨 중령은 전문가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인터뷰 : 변호사(톰 크루즈)
-"내과 의사지 범죄학자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
이처럼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던 관행을 없애고 실질적 변론을 통해 판결을 내리자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법원 측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심문으로만 유·무죄를 판단해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이용구 / 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
-"피고인이 증거조사의 내용에 대해 탄핵을 하는 절차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 사건수가 많고 형사볍관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재판을 못해왔을 뿐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시범재판부를 운영중이고, 대법원도 시간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 확대 등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경실련 / 이강원 시민입법국장
-"사건 실체의 정확한 규명과 재판의 형식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구술중심의 공판중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행방법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있지만 큰 틀의 공감대는 이뤄진 공판중심주의.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공판 중심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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