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중국산 생합과 바지락 978t, 18억 3천만 원 어치를 국산으로 유통시켜 모두 3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에 수입산 포대에 담긴 중국산 어패류를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물망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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