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행사나 놀이를 하고 흩어지는 '플래시몹'.
순식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인기인데요.
이런 플래시몹도 잘못하면 불법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많은 인파가 싸이의 말춤을 춘 뒤 사라집니다.
행위예술의 한 방식으로 인기가 많은 '플래시몹'입니다.
그런데 플래시몹도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년 모임인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4월 명동 한복판에서 17분가량 '청년실업을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
경찰과 검찰은 불법 집회라며 이 단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벌인 퍼포먼스는 목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집시법상 신고의무 적용에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주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술 행위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지혜 / 청년유니온
- "플래시몹이 맞다 아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집회라고 판결이 난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예술과 정치적 행위의 중간에 서 있는 플래시몹. 그 경계에 대한 온 오프라인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전범수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