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별장 압수수색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별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내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성접대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진 2분짜리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식별이 어려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인사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접대 여부와 유력인사와의 유착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데도 뒤늦게 강제수사에 들어간 탓에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이미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자료는 확보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통해 의혹을 풀 단서를 확보하면 윤 씨 등을 불러 실체를 파헤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최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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