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일일이 차량을 세워 했던 매연 단속, 이젠 자동 점검 장치로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장치에 매연 과다 차량으로 인식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차량이 한 대씩 지나갈 때마다 차의 매연 상태가 곧바로 표시됩니다.
매연 단속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된 매연 자동 단속장치입니다.
▶ 인터뷰 : 진명호 / 서울시 등촌동
- "제 차가 매연이 배출이 안 됐다고 하니깐 저도 좋고. 또 첨단기술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고."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렇게 양쪽에 설치된 원격측정기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배기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지난해 매연단속실적은 전체 1,800만대 차량 중에 고작 12만여대.
인력 부족과 교통 체증 우려로 점검률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연재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원격측정 장비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차를 안 해도 자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매연 과대배출 판정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수도권 58개 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한 뒤 단속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