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수임료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지급 명령 신청 등
또 전화를 건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 의원 측은 앞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수임료 역시 청탁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