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막장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이 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함께 성폭행하고, 지난해 7월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씨와 성관계한 뒤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