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두고 내리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앞으로는 분실물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자격 취소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다행히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받은 영수증으로 택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안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제부터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카드 단말기에서 이 같은 안내 문구가 나와 소지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하세요."
택시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택시 회사만 기억해도 물건 찾기가 수월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습득한 분실물을 회사에 맡겨야 하고, 분실물은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제품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회수율은 64%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가 분실물을 숨겼다면 형사 처분, 기사 자격 취소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을곤 /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 "승객이 모든 것을 (분실) 증명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분실물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