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걸 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의 팔을 더듬은 매니저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양이 기획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