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은 사업장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
이에 따라 납부기한 2년이 지나도록 5천만 원 이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상호와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다만 공개 대상으로 통보된 뒤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은 사업장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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