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개시됩니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본인의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해 본인이 스스로 간편하게 휴면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