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 학생 163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에서 부정입학 학생 163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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