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 대한 조기상환금 지급을 피하고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프랑스인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랑스계 투자은행의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ELS 조기상환 기준일인 2008년 6월 국내 한 통신사 주식의 종가가 상환 기준 가격(18만4천800원)보다 높게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31회에 걸쳐 36만주의 종가 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종가를 18만4천500원으로 고정시켜 조기 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은 70만유로(10억3천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150만유로(22억1천만원)의 이익을 취했으며 한국인 투자자 427명은 108억원 가량을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한국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