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과 취객을 상대로 한 불법 자가용 영업을 '콜뛰기'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콜뛰기를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런 차 탔다가 사고 나면 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골목길에 멈춰 서더니 젊은 여성이 내립니다.
렌터카 등을 이용해 현금을 받고 유흥업소 직원이나 취객을 태우고 다니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 현장입니다.
▶ 인터뷰 : 콜뛰기 이용 여성
- "업소 애들이 창피해하잖아요. 옷차림새도 일반인들이랑 다르니까. 담배도 차에서 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애용해요."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콜뛰기 업자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는데요. 사람이 다니는데도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거나,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도 합니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콜뛰기로 23억여 원을 챙긴 43살 박 모 씨 등 60명을 적발하고 총책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