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전기공사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비한 경보기 등 장비설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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