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연 '강간죄'란 것이 성립할까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대법원이 오늘(18일) 이 주제를 놓고 공개변론에 나섭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결혼한 A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잦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A씨, 이틀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2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강간죄로 판단했고,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벌입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984년 부부간 강간이 인정됐으며, 프랑스에선 일반 강간죄보다 오히려 형량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다소 선정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TV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