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오늘(18일) 재판에서 "기업인으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밟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인데도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
앞서 검찰은 9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번에 걸친 국회 불출석이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벌금액의 상한액인 천만 원보다 5백만 원이 가중된 법정 벌금형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