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 경찰 상부에서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를 놓고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한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워드 제출과 관련한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책임졌던 서울청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상부에서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전보발령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 상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