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국민행복기금, 이번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역차별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입니다.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며,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됩니다.
특히, 이번 가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채무감면비율을 10%포인트 높여 줍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조정 약속을 어기면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물어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장
-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채무의 늪에서 시달리시는 분들이 행복기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나,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와 미등록 대부업체 채무자 등이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 "6개월 이상의 연체기간을 설정하고, 1억 원 이하의 규모를 설정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던 인원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밖에 33만여 명을 6개월 안에 처리하려면 하루에 3~4천 명 이상을 해결해야 하는 등 시간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