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일) 신 의원의 항소를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해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