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충북 제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 50여 명은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나무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심지어 생마늘과 청양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이른바 '타임아웃방'이라는 일종의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