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 방침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1인 시위가 금품 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에 비해 정도가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인 시위가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