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갔더라도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남편이 공무상 출장 중에 사망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남편 55살 정 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팀원 11명과 함께 통영
재판부는 "공무상 출장을 간 것은 맞지만, 망인이 혼자 바닷가로 내려가 물에 들에 가는 등 개별 행동을 했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였던 점 등을 볼 때 공무 수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