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39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시인 김지하 씨가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9일)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적' 필화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970년 상류계급의 생활상과 부정부패를 묘사한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게재해 반공법위반 혐의로 투옥된 사건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