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 보도채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특히 반복해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 보도채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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