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 도로도 영업권 안에 들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인 김 모 는 지난 1980년부터 자신이 임대한 상점을 이 모 씨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2011년 말 이 씨가 석달치 월세를 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씨는 가게를 곧바로 비워줬지만, 점포 바로 앞 도로에서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계속했고,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도로까지 비워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2부는 상점 앞 도로가 계약 대상에 포함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넓게 보면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