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커피믹스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35살 조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말레이시아산 커피 믹스를 몰래 들여와 인터넷이나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해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경찰은 그러나 이 제품에 들어 있는 '통갓알리'라는 성분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