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