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잘나가는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고발하고 나니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서 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8시간씩, 8개월간 일한 대학생 정혜진 씨.
주휴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그게 뭐냐고 반문합니다.
▶ 인터뷰 : 정혜진 / 대학생
- "주 15시간 일하면 부가수당이 나온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어디에서도, 지금 취재 나와서 그런 사실들을 알아서…."
또 다른 대학생 이영철 씨는 수습이란 명목으로 두 달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철 / 대학생
- "한두 달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원래 받아야 할 급여만큼 못 받고 한 20퍼센트 덜 받고 했는데…."
대구 청년 유니온이 최근 한 달간 대구지역 매출 상위 6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억 원이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특히 커피전문점의 40%는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교육기간을 만들어 임금을 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임금체불이 심한 '다빈치'와 '슬립리스인 시애틀' 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커피전문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커피전문점 관계자
- "저희가 관련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잘 못한 것이니까 다 정산해 돌려 드려야죠. 사장님도 공감하시고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노동청은 커피전문점의 고용실태를 조사해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