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경기도 오산의 A 신협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예식장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