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친구나 지인들을 불러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때를 대비해 협박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포폰을 쓰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지 않는 등 행동 수칙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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