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차별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가벼운 우울증 등을 정신질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400만 명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5% 정도.
나머지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최창종(26) / 대전시 탄방동
- "마음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많고 정신과는 잘 안 가는 인식도 있고."
▶ 인터뷰 : 이은아(36) / 경기도 구리시
- "창피함? 내가 병원에 의지할 정도로 우울하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정부는 법을 개정해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신과 상담만 받거나 가벼운 증세로 외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에 따라 300만 명이 정신질환자란 꼬리표를 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임종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민간보험에 들 때 제약·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보험사의 '차별 금지'도 명문화했습니다.
▶ 인터뷰 : 홍진표 /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상담만 받는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남는 기록은 전혀 남지 않고요. 뇌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부담없이 정신과에서 적극 조기에 치료해야…."
이밖에 강제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경우, 재심사 시점이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퇴원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