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공사 참여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액이 9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이고 대가성이 아니며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뇌물수수 후 부정처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보다 감경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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