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불법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두, 훈제치킨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가산동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리고 만두, 두부, 훈제치킨을
또 수입이 금지된 누에 번데기와 수입신고 하지 않은 고춧가루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함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위생검사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