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형제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한집안을 비극으로 몬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은 김 모 씨 형제.
즐거운 명절이 될 줄 알았지만, 가족들의 마지막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김 모 씨가 시끄럽다며 윗집의 형제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 인터뷰 : 경비원
- "그 사람이 쓰려져서 보니깐 얼굴 쪽에서 피가 많이 나서 112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 저쪽에도 한 사람 또 쓰러져 있었고."
자식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연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줄여준다면 보복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집안이 건장한 남성 두 명을 잃게 됐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들도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일부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면서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한 김 씨,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상황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