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인용 게임을 취급하는 업소는 자정을 넘어 영업할 수 없으며, 등급분류때 변조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도 추가돼 게임기 불법 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르면 PC방은 청소년들이 성인게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물은 사행성이나 폭력성 여부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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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인용 게임을 취급하는 업소는 자정을 넘어 영업할 수 없으며, 등급분류때 변조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도 추가돼 게임기 불법 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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