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차로 친 뒤 짧은 시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
재판부 정 씨는 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가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차를 몰고 가다가 7분이 지나서 112에 자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