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39살 윤정훈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
일명 십자군 알바단의 대표로 활동한 윤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를 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39살 윤정훈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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