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 부인과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신의 반대에도 부인이 유학을 가는 바람에 갈등이 커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남편이 낸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 가족이 같이 살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가 왔지만,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