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
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