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토목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51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박 모 씨에게 "노량진 생활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니 공사비 선급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6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하지만, 최 씨는 공사를 도급할 능력이 없었고, 박 씨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하며 조합비 180억 원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웃돈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