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담보 대출을 받은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들은 범행에 이용할 아파트를 고른 뒤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 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인 것처럼 속인 다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담보 대출을 받은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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