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신정훈 나주시장을 다음주 초에 소환해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철 부장검사는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농민 보상을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더 많이 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부행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몽세트장 건립과 관련, 신 시장이 농지법.산림법.문화재법을 위반
한편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강종만 영광군수를 11월 중순께 한 차례 더 소환하고, 이정섭 담양군수도 다시 한 두차례 더 조사한 후 11월
말께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