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추악한 일반인 얘기입니다.)
10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제대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스럽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3 수험생인 이 모 양.
악몽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4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엄마와 얼마 전 재혼한 새아버지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가족
- "5~6세부터 시도를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8세 입학한 직후부터… "
범죄는 갈수록 대범해졌습니다.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14살 때는 임신까지 했습니다.
병원까지 데려가 임신중절수술을 시킨 뒤에도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성폭행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새아버지의 못된 짓이 드러났습니다.
신고하면 어머니와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 그동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가족
- "매번 행위 때마다 옆에 흉기를 놓고 엄마와 언니, 너를 발설하면 바로 죽이겠다고…"
지난해엔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10년 동안 어린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인면수심의 60대 아버지에게 전자발찌 명령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성범죄 처벌법이 강화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