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 부회장과 부인이 디스패치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디스패치는 지난 2011년 4월 정 부회장의 상견례 장면 등을 몰래 찍은 뒤 이를 기사화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원심은 기사의 상당부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측과 기자들이 각자 15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