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모친에게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친이 고문 임명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회
재판부는 또 불법 대부업체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업을 직접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친을 회사 고문으로 등록한 뒤 급여 5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