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5대 광역시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1대 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토대로 마련한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 규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상담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 이웃사이센터에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만3천793건, 하루 평균 43.5건의 층간소음 고충을 전화 상담하고 이중 8천614건(63.0%)의 민원을 해결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 3천44건에 대해서는 현장 측정·진단을 했다.
현장진단·측정으로 처리한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2천238건(7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망치질 소리 123건(4.0%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하면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