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1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항소 내용을 모두 기각했지만,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귀국해 자수한 점, 경제·외교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추징금도 대폭 줄여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10년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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